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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137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8.4., 22.3.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란 울산광역시 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14. 8. 4>

제3조

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4. 8. 4>
1.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 <개정 14. 8. 4>
2.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저작과 그 보급
3.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14. 8. 4>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7. 9. 28., 22.12.22.>

제6조

기금의 관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기금운용 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에 폐쇄한다. <개정 17. 9. 28.>

제9조

기금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개정 14. 8. 4>
2. 기금출납원 : 지역문화 업무팀장 <개정 14. 8. 4, 23.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4. 8. 4>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지역문화 진흥 및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14. 8. 4>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문화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4. 8. 4>
1.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개정 14. 8. 4>
2. 구의회 의원 1명
3.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4.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4. 8. 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문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역문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4. 8. 4>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2.12.22.>

제19조

시행규칙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