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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137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7.9.28.>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17.9.28.>

제4조

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4.12.22>

제6조

경비 보조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7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