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36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문화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ㆍ1ㆍ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1.1.3., 21.9.9., 22.9.15.>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하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에 둔다. <개정 11ㆍ1ㆍ3>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1ㆍ1ㆍ3>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16.9.13.>

제4조

기능

문화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11.1.3., 16.9.13., 21.9.9.>
1. 문화예술 관람물의 기획공연 및 예술품 등의 전시
2.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운영
3. 문화예술회관의 공연ㆍ전시시설을 주민에게 제공
4. 그 밖의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3.>
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심의
3.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8.1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6.8.13.>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및 문화예술회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8.13.>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1.1.3., 16.9.13., 19.7.4., 21.9.9, 2026.8.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6.8.13.]

제5조의2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연 및 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8.13.> [본조신설 21.9.9.]

제6조

회원제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1.9.9., 2026.8.13.>
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9.15., 2024.12.26.>

제7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1.9.9., 2026.8.13.>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및 급량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9.13.>

제8조

강사의 운영 등<개정 11ㆍ1ㆍ3>

① 강좌는 정기 강좌와 수시 강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 강좌는 12주 과정을 1기로 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1ㆍ1ㆍ3>
②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11.1.3., 21.9.9, 2026.8.13.>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6.9.13., 21.9.9., 2026.8.13.>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제9조

사용허가

①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1.9.9., 2026.8.13.>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16.9.13., 21.9.9., 2026.8.13.>

제10조

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06.12.29., 16.9.13., 21.9.9., 2026.8.13.>
1.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각종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6.9.13., 21.9.9., 2024.12.26., 2026.8.13.>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문화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6.9.13.>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8.13.>
③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3.>

제13조

사용료ㆍ수강료의 감면

<개정 22.9.15.>
① <삭제 22.9.15.>
② 구청장은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6.9.13., 21.9.9., 2026.8.13.>
③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신설 11ㆍ3ㆍ21, 개정 11.8.5.,22.9.15., 24.12.26., 2026.8.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ㆍ부자 가정세대의 교육 수강료 : 10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 노인 : 50퍼센트
3.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본인) : 20퍼센트
4. 장기ㆍ인체조직등기증자: 50퍼센트, 장기ㆍ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5퍼센트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20퍼센트
6.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30퍼센트
④ 삭 제 <21. 9. 9.>

제14조

사용료ㆍ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11ㆍ1ㆍ3, 2026.8.13.>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2. 문화예술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3.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4. 삭 제 <2026.8.13.>
5. 삭 제 <11ㆍ1ㆍ3>
② 강좌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11ㆍ1ㆍ3>

제15조

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강생과의 간담회 등을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9., 2024.12.26., 2026.8.13.> ② 수강생은 학습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1.9.9., 2026.8.13.>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 기준 등은 강좌 운영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9.9., 2024.12.26., 2026.8.13.>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강좌 운영에 기여한 수강생, 강사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연대회 등의 우수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 명예를 높인 기관ㆍ단체, 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등 [본조신설 11ㆍ1ㆍ3]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을 문화예술회관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1.1.3., 21.9.9., 2026.8.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와 홍보물은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2.9.15., 2024.12.26., 2026.8.13.>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6.9.13., 21.9.9., 22.9.15., 2026.8.13.>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6.8.13.>
② 사용자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6.8.13.>

제18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1.9.9., 2024.12.26., 2026.8.13.>

제19조

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검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1.9.9., 2026.8.13.>
②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시의 회수는 문화예술회관과 공동으로 한다.
③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과 입장시 잘라낸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구청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개정 2021.9.9., 2024.12.26., 2026.8.13.>

제20조

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6.9.13., 21.9.9., 2024.12.26., 2026.8.13.>
1. 감염병 환자, 만취자, 소란 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