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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367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6-12-15공포 2016-12-15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목욕탕, 헬스장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명칭

①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1-5 (중산동)에 둔다.
② 시설의 명칭은 “중산행복샘”으로 한다.

제4조

운영

①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구청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정비
2. 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

시설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선량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과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13. 9. 12>
③ 정기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6.12.15.>

제9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⑤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이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가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 취소

① 구청장은 시설 위탁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안전관리

시설운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