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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36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08-03-10공포 2008-03-10공포번호 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제 자매결연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을 선정ㆍ위촉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통역관(이하“통역관”이라 한다)”이란 통역, 번역 등에 활용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2. “면접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선발

① 통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을 두고 이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고득점자 순으로 집계ㆍ작성한다.

제4조

위촉

① 통역관은 언어별 4명 이내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의 통역관을 위촉한다. 다만, 동순위자가 발생할 경우 통역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자를 우선 위촉한다.

제5조

임무

통역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행사 및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등
2.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ㆍ통상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제6조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통역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5.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

제7조

실적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통역 또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① 통역관 및 구 소속 직원이 아닌 면접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번역료는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1/2을 지급한다.

제9조

교육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통역관에게 구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