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이하 “농수산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에너지 및 화학영농자재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수산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지역생산ㆍ소비협동조합운동 등 생산자-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확정된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다음연도 본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로컬푸드 담당과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급식 담당
4. 생산자 단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5. 아파트부녀회 등 주민조직 대표
6.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영양사)
7.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8.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9.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3.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이동거리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을 「상표법」 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증에는 지역의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울산광역시 북구라는 지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ㆍ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표 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 기준이 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7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해서는 안 된다.
① 로컬푸드 농수산식품 생산은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어업인이 참여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한다.
②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위(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활성화 지원
2. 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
4. 안전ㆍ안심 축산물과 가공단위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로컬푸드 농수산식품 가공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사업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농어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수산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수산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지역 내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회사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들에게 로컬푸드를 제공하도록 급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에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의 회사와 다양한 협동조합의 구성원과 이용자들이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직거래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농어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일반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생활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한다.
③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16.6.9.>
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수산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