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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1355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10-24공포 2019-10-24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ㆍ징수ㆍ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서 정하는 공작물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 개축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소재지란 중 을지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ㆍ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10.24.>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

삭제

<개정 19.10.2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