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과 같은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8.31>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과 같은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8.31>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가의 경우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14.12.22> <개정 17.8.31>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삭제 17.8.31>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공고장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게시판,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와 상가 등 지정 장소의 소재지, 동주민센터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으로 한다. 상가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상가 게시판 또는 상가 벽면 등 1개소 이상 게시한다. <개정 2016.11.24.>
③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7.8.31>
1.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7.8.31>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17.8.31>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대형마트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한다. 다만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③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④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