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천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달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위탁함으로써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ㆍ12ㆍ31, 08ㆍ9ㆍ16>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천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달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위탁함으로써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ㆍ12ㆍ31, 08ㆍ9ㆍ16>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수탁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3ㆍ12ㆍ31, 08ㆍ9ㆍ16>
①농공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해지를 원할 때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