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1347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추진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 방향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지원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돌봄 지원
3.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5. 그 밖에 건강가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9.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관할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다문화가족 대표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

울산북구가족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해 울산북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31(호계동)에 둔다.

제1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업무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3. 건강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6.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8.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9.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10.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1.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7조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