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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34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3-12-23공포 2013-12-23공포번호 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 노동운동의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ㆍ보존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노동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이하 “노동역사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오토밸리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사업

노동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동역사 유물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노동역사관의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노동역사관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홍보 사업
4. 그 밖에 노동역사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탁 운영

① 노동역사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수탁 등

노동역사관의 위탁ㆍ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동역사관 예산을 노동역사관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노동역사관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서의 내용과 위탁 운영 사항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ㆍ관리 사항을 필요할 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또는 감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