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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342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6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용도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5.4.10.>
2. 남북교류협력 또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전문 연구소 등 <개정 2025.4.10.>
3.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 <개정 2025.4.10.>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5.4.10.>

제3조

기금운용계획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2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10.>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은 이력서를 말한다)
3.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10.>
1.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제5조

지원금의 교부

구청장은 기금 지원 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8조

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4.10.>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9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 경우

조례 제5조제2항 에 따른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제10조

구 관계 공무원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구 관계 공무원은 기획예산실장, 업무 담당 국장,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6.11., 23.12.28.>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4.23.,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