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용도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5.4.10.>
2. 남북교류협력 또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전문 연구소 등 <개정 2025.4.10.>
3.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 <개정 2025.4.10.>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5.4.10.>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제2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10.>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은 이력서를 말한다)
3.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10.>
1.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구청장은 기금 지원 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4.10.>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4.10.>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조례 제5조제2항 에 따른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구 관계 공무원은 기획예산실장, 업무 담당 국장,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6.11., 23.12.28.>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4.23.,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