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개정 2024.12.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2.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비 지원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사업(이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
1의2. 구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신설 2024.12.26.>
2.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개정 2024.12.26.>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16.9.13.>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면개정 16.9.13.]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일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4.12.26.>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개정 2023.12.28., 2024.12.2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용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7.12.14., 22.12.22.>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3.12.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