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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336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19-07-04공포 2019-07-04공포번호 5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경계 지정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 범위는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편의시설 내부로 한다. 정류소 및 승차대 편의시설 내부는 정류소 및 승차대 편의시설 지붕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린 경계선 내부를 말한다.

제3조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