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ㆍ11ㆍ15, 13.5.28, 16.7.28., 17.4.20.>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ㆍ11ㆍ15, 13.5.28, 16.7.28., 17.4.20.>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13.5.28, 16.7.28., 2025.7.3.>
② 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에 따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3. 5. 28>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입찰공고를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13. 5. 28>
4. <삭제 13. 5. 28>
5. <삭제 10ㆍ11ㆍ15>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16.7.28.>
① 구청장이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0ㆍ11ㆍ15, 13. 5. 2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개정 13. 5. 28>
6. <삭제 13. 5. 28>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을 심의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10ㆍ11ㆍ15>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방법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0ㆍ11ㆍ15>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5.7.3.>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분야 전문가(과반수 이상) <개정 10ㆍ11ㆍ15>
2. 구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10ㆍ11ㆍ15,20.6.11.>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위촉 당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3.>
⑨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ㆍ9ㆍ16, 13. 5. 28>
⑩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세무1과장으로,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13. 5. 28., 21. 1. 28., 23.12.28. 2025.7.3.>
<신설 2025.7.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배우자가 심의ㆍ평가 대상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구청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중인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17.4.20., 2025.7.3.>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⑤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3.>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②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13.5.28., 2025.7.3.>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7조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
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⑤ 구청장은 구 금고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구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② 구청장이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금고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따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7.3.>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해야 한다. <신설 1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