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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10133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조례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조례ㆍ규칙과 그 위임을 받은 훈령ㆍ예규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ㆍ시행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

규제의 등록

① 구청장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제사무로 등록해야 한다.
② 규제사무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규제사무의 공표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규제의 심사 등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심사를 해야 하며,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구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해당 입법안에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는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경우, 규제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규제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및 규제 수단의 타당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검토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 시행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7. 그 밖에 규제의 신설ㆍ강화 관련 참고 자료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구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④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규제의 재검토기한 명시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제의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규제정비 요청 및 입증책임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조례등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정비 요청을 받으면 구청장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규제정비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정비ㆍ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회피

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따른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 2명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지방규제신고센터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구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능단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의견수렴과 제도 운영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이나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금

① 구청장은 규제 개선 업무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