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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01329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6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08.9.16., 20.6.11., 22.3.31., 23.12.28.>
② 국장, 실ㆍ과장, 보건소장ㆍ사업소 관장 및 동장의 결원ㆍ출장ㆍ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6.11.,21.12.30., 23.12.28.>
1.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주무담당주사 <개정 20.6.11., 23.12.28.>
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과의 주무담당주사 <개정 20.2.13.,21.6.24.>
3. 사업소 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소의 주무담당주사 <신설 18.12.27.,21.12.30.>
4.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 <개정 18.12.27.>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실ㆍ과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주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동사무소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8.12.27.,20.6.11., 23.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