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한 교류의 내실화와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한 교류의 내실화와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단체 및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결연 및 교류”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결연 및 교류 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 및 도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 및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대상 도시의 각종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① 구청장은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단체 및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단체 및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구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 여건을 비교견학하고,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필요한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결연 및 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