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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32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5-05-18공포 2015-05-18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한 교류의 내실화와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단체 및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결연 및 교류”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결연 및 교류 대상

결연 및 교류 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 및 도시로 한다.

제5조

결연 및 교류 제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 및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대상 도시의 각종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

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단체 및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단체 및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구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 여건을 비교견학하고,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필요한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매결연 체결 의결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결연 및 교류 협약 체결

①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제9조

민간 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결연 및 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