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6.11.,22.12.29., 23.12.28.>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팀장이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 <개정 98ㆍ10ㆍ1, 23.12.28.>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