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132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0ㆍ4ㆍ1, 14.12.22,20.4.29.,22.12.29., 23.12.28.>
③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98ㆍ10ㆍ1, 99ㆍ10ㆍ1, 00ㆍ4ㆍ1, 06ㆍ6ㆍ19, 07ㆍ3ㆍ7, 08ㆍ5ㆍ9, 11ㆍ8ㆍ5,20.4.29.,22.12.29.>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00ㆍ4ㆍ1>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ㆍ규칙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4. 법령에 규정된 구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98ㆍ10ㆍ1, 00ㆍ4ㆍ1, 06ㆍ6ㆍ19, 08ㆍ5ㆍ9, 11ㆍ8ㆍ5,20.4.29., 23.12.28.>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