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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320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 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삭제 2025.12.26.>

제5조의3

<삭제 2025.12.26.>

제5조의4

<삭제 2025.12.26.>

제6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팀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산을 이용하여 관련정보가 입력된 때에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3.12.28.>

제7조

구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구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 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팀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산을 이용하여 관련정보가 입력된 때에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3.12.28.>

제8조

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

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