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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1319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3.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에게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3.13.>

제5조의2

<삭제 2025.12.26.>

제5조의3

<삭제 2025.12.26.>

제5조의4

<삭제 2025.12.26.>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북구에 두는 위원회의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