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공개행정 실현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ㆍ7ㆍ16>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공개행정 실현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ㆍ7ㆍ16>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무룡산”으로 한다. <개정 11.10.17> ② 구보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구정소식지와 인터넷 전자신문을 말한다. [전면개정 07ㆍ7ㆍ16]
구보는 매월 또는 분기별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07ㆍ7ㆍ16, 11.10.17>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7ㆍ7ㆍ16>
1. 구정시책
2. 구 의회 의정활동
3. 구민정신운동
4. 구정 및 시정 단신
5.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센터 소식, 구민생활상, 미담, 구민의 의견 등 <개정 07ㆍ7ㆍ16.,18.10.25.>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07ㆍ7ㆍ16>
①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및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07ㆍ7ㆍ16.,18.10.25.>
② 구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원고료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계기관, 단체의 장, 또는 구민에게 구보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전문삭제 18.10.25.]
<개정 07ㆍ7ㆍ16> [전문삭제 18.10.25.]
<개정 07ㆍ7ㆍ16> [전문삭제 18.10.25.]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구청장은 구보의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은 구청장과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07ㆍ7ㆍ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7ㆍ7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