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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315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08-09-16공포 2008-09-16공포번호 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안의 종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창안 :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창안
2. 자유창안 :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창안

제3조

창안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여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

제안자의 자격

누구든지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창안의 제출

① 자유창안은 창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ㆍ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정창안은 구청장이 지정창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거나 또는 구 공보 게재한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창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창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사기준 등

제출된 창안의 심사는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및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및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8조

선정등급 등

창안의 선정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시상 등

① 선정된 창안에 대한 시상은 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ㆍ9ㆍ16>

제10조

선정된 창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에 의뢰하여 창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