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창안 :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창안
2. 자유창안 :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창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여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누구든지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자유창안은 창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ㆍ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정창안은 구청장이 지정창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거나 또는 구 공보 게재한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창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출된 창안의 심사는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및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및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창안의 선정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선정된 창안에 대한 시상은 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ㆍ9ㆍ16>
①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에 의뢰하여 창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