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6. 2, 11. 1. 10, 12. 11.21>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6. 2, 11. 1. 10, 12. 11.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8. 6. 2>
1. "자료열람"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비치된 도서와 비도서, 정기간행물 (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을 도서관 안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6.2, 11.1.10., 2024.11.14.>
2. "관내대출"이란 도서관자료를 대출하여 도서관 안의 열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6.2, 11. 1. 10., 2024.11.14.>
3.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자료를 대출하여 도서관 밖에서 일정기간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 6. 2, 09. 7. 1, 11. 1. 10>
4.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17.1.26.>
5. “책이음 회원”이란 서비스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17.1.26.>
<개정 23.7.6.>
① 각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09:00 ∼18:00로 하며, 송정나래도서관은 예외로 한다.
1. 중앙ㆍ매곡ㆍ농소1동ㆍ농소3동ㆍ염포양정도서관의 자료실 이용시간은 09:00 ∼ 20:00로 하고, 열람실은 22:00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기적의도서관과 강동바다도서관의 자료실 이용시간은 09:00 ∼ 20:00로 한다.
3. 명촌어린이도서관의 자료실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하고, 열람실은 21:00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송정나래도서관의 자료실 이용시간은 10:00 ∼ 18:00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관한다.) <개정 08.6.2., 22.3.31.> <단서신설 17.1.26.>
3. 도서관의 정리,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08.6.2., 22.3.31., 23.7.6.>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서관장이 임시 휴관일로 정한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08.6.2., 13.7.30., 22.3.31.>
<개정 24.3.7.>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2.3.31., 23.7.6.> 1.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울산광역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4.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도서관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여 주고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노인, 아동 등 정보 취약계층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제출로 회원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9.3., 22.3.31., 23.7.6., 2024.11.14.>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7세 미만의 경우) <개정 23.7.6.> 2. 학생, 직장인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③ 회원 간에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9.3., 22.3.31.> ④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만,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대리 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⑤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9.3.> ⑥ 회원은 회원가입 시 적은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14.> ⑦ 회원이 요청할 경우 책이음 회원으로 등록되며, 책이음 회원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⑧ 회원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도서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전문개정 11.1.10] [전문개정 17.1.26] <신설 24.3.7.>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08.6.2, 12. 11. 21., 2024.11.14.>
1. 도서관자료를 도서관장의 승인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금지 <개정 11.1.10., 22.3.31.>
2. 열람 중 잡담, 수면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금지 <개정 08.6.2., 22.3.31.>
3.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08.6.2., 22.3.31.>
② 도서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08.6.2., 12.11.21., 22.3.31.>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관내대출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한다. <개정 11. 1. 10> ② 관외대출은 도서관별로 5권 이내, 도서관 통합 30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1.1.10., 13.7.30., 17.1.26., 22.3.31., 2024.11.14.> 1. <삭제 14.12.22> 2. 학교도서관의 지원 등 순회문고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개정 11. 1. 10> 3. 「도서관법 시행령」제2조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개정 11. 1. 10, 24.3.7.> 4.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활동 중인 사람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개정 11. 1. 10, 12. 11. 21> 5. 그 밖에 공무수행 및 시책추진 등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전부개정 09. 7. 1] <개정 11.1.10., 22.3.31.>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 자료는 복사 및 출력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에 따른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도서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지난 때에는 전화통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납독촉장 발급, 현지출장 회수 등의 반납독촉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1. 1. 10] <개정 22.3.31., 24.3.7.>
① 대출받은 도서관자료는 대출기간 안에 성실히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연체일수 만큼 도서관자료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대출정지기간은 대출자료 중 연체기간이 가장 긴 대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도서관회원의 자격상실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중 다른 시ㆍ도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 <개정 12. 11. 21>
2. 도서관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잘라낸 사람 <개정 12. 11. 21. 2024.11.14.>
3. 도서관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사람 <개정 12. 11. 21>
4. 제9조에 따른 반납독촉 조치 후에도 미반납한 회원으로 150일 이상 연체한 사람 <신설 24.3.7.>
5. 본인인증 후 2년 이내 개인정보 재동의를 하지 않은 회원으로 대출실적이 없는 사람 <신설 24.3.7.>
6. 본인이 회원탈퇴를 원하는 사람 <신설 24.3.7.>
7. 그 밖에 도서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신설 24.3.7.>
④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교부받은 회원증은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회원자격 상실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도서관 회원으로 다시 가입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11. 1. 10], <개정 12. 11. 21, 2024.3.7., 2024.11.14.>
⑤ 도서관장은 제3항에 따른 회원자격 상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따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삭제 처리한다. <신설 2024.3.7., 2024.11.14.>
<개정 09.7.1., 11.1.10., 2024.11.14.>
① <삭제 11. 1. 10>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도서관장이 따로 정하며,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09.7.1., 11.1.10., 12.11.21., 22.3.31., 2024.11.14.>
③ 도서관장은 제2항의 강좌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대상자 결정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신청접수 순서로 한다. <개정 08.6.2., 09.7.1., 22.3.31.>
④ <삭제 2024.11.14.>
① 제11조에 따른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되, 강좌의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6. 2, 09. 7. 1> ② 강사의 자격은「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09.7.1., 개정 21.9.9.> [제목개정 22.3.31.]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각 도서관의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08.6.2., 11.1.10., 12.11.21., 22.3.31.>
③ 도서관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1.1.10., 22.3.31.>
<삭제 14.12.22>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위해 도서관 부속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 6. 2, 09. 7. 1, 14.12.22> 1. 도서관 회원들의 취미활동 및 학습지도, 동아리 단체의 독서토론 모임 2. 독서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 3.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08.6.2., 22.3.31.> ② 제1항의 도서관의 부속시설은 중앙도서관의 세미나실 및 동아리실, 그 외 구립도서관의 다목적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11. 1. 10] <개정 08. 6. 2, 09. 7. 1>
①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서관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6.2., 22.3.31.>
② 도서관장은 부속시설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08.6.2., 22.3.31., 2024.11.14.>
③ 도서관장은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 허가사항에 대해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대장에 등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④ <삭제 09. 7. 1>
[본조신설 11. 1. 10][본조전문삭제 17. 1. 26]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 받은 사람이 해당 도서관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열람인 또는 대출 신청인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08.6.2., 11.1.10., 12.11.21., 22.3.31.>
② 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동일 도서관자료를 구입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도서관자료의 구입이 어려울 경우 해당도서관자료의 정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11.1.10., 22.3.31.>
③ 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변상금은「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8.6.2., 08.9.16., 20.4.23., 22.3.31.,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