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 진흥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 진흥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2.3.31.>
1. 삭제 <22.3.31.>
2. 삭제 <22.3.31.>
3. 삭제 <22.3.31.>
4. 삭제 <22.3.31.>
5. 삭제 <22.3.31.>
6. 삭제 <22.3.31.>
7. 삭제 <22.3.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2.3.31.>
2.“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6.9.13.>
3. “복사ㆍ출력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4. <삭제 2024.12.26.>
5.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문화강좌 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구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개정 2024.12.26.>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작은도서관 포함)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의 설치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 도서관 간의 상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31., 2024.12.26.>
3.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2.3.31.>
② 당연직 위원은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3.7.6.>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도서관 분야 학계 전문가
3. 작은도서관 운영자
4. 도서관 관련 단체
5.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표
6. 문화 관련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1.12.23., 22.3.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2.3.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2.3.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도서관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2.3.31., 23.7.6.>
② 제1항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12.26.>
① 구립도서관 시설의 사용과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개정 22.3.31.>
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복사ㆍ출력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3.31., 2024.12.26.>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출력하는 경우 <개정 2024.12.26.>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2.3.31.>
③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문화강좌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2024.12.26.>
④ 삭제 <2024.12.26.>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2.3.31.>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2.3.31.>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안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4.12.26.>
③ <삭제 16.9.13.>
① 도서관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은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가로 변상해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서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2.3.31.>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개정 17.6.29.>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개정 14.12.22>
4. 상호대차서비스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②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2.3.31.>
도서관자료의 구입은 해당 구립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구매할 수 있다.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구립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구립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 할 수 있다.
① 도서관장은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