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17.9.28.>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사업(우수 학생 및 교사 지원)
2. 교육기관 유치사업(특수목적고,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 유치)
3. 학력증진사업(교사 및 학생 연수 지원, 우수교사 및 강사 초청특강 지원, 기숙사 건립)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17.9.28.>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17.9.28.>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자산
4. 그 밖의 수입금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단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구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시ㆍ구 의회 의원 및 교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등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근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상임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17.9.28.>
①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구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재단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7.9.28.>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