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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30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1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ㆍ6ㆍ7, 07ㆍ10ㆍ11>

제2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7ㆍ10ㆍ11, 21.6.17.>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01ㆍ4ㆍ16, 05ㆍ6ㆍ7, 07ㆍ10ㆍ11, 21.6.17.> 2. 2명의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7ㆍ10ㆍ1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07ㆍ10ㆍ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07ㆍ10ㆍ11, 21.6.1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07ㆍ10ㆍ1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은 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ㆍ10ㆍ1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전문개정 12.01.02]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2.01.02]

제4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개정 07ㆍ10ㆍ1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 및 구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기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07ㆍ10ㆍ1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07ㆍ10ㆍ11>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7ㆍ10ㆍ1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5ㆍ6ㆍ7, 07ㆍ10ㆍ1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07ㆍ10ㆍ11> 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07ㆍ10ㆍ1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07ㆍ10ㆍ11>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05ㆍ6ㆍ7, 07ㆍ10ㆍ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07ㆍ10ㆍ11>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07ㆍ10ㆍ11>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07ㆍ10ㆍ11>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개정 07ㆍ10ㆍ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5ㆍ6ㆍ7, 07ㆍ10ㆍ11, 08ㆍ9ㆍ16, 12. 3. 5>

제8조의2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의 2(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7ㆍ10ㆍ11] <개정 21. 6. 17.>

제9조

운영규정

위원회는 이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07ㆍ10ㆍ11]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1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