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ㆍ5ㆍ22, 09ㆍ9ㆍ23>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ㆍ5ㆍ22, 09ㆍ9ㆍ23>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①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기타 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삭제 06ㆍ5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06ㆍ5ㆍ22>
③인영을 인쇄할 때는 해당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06ㆍ5ㆍ22>
④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06ㆍ5ㆍ22>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 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