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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1305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3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 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ㆍ10ㆍ1, 01ㆍ9ㆍ28, 13.5.24.,18.12.6.,21.12.23.>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3.5.24.,18.12.6.,21.12.23.>
② <삭제 13. 5. 24>
③구청장의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별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에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⑤구청장, 보건소장,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01ㆍ9ㆍ28.,18.12.6.,21.12.23.>
⑥ <삭제 06ㆍ5ㆍ22>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5.5.18>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01ㆍ9ㆍ28>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01ㆍ9ㆍ28>

제5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 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3ㆍ12ㆍ22, 13. 5. 24>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공인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이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01ㆍ9ㆍ28, 13. 5. 24>
③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보건소장,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1ㆍ9ㆍ28.,18.12.6.,21.12.23.>

제7조

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01ㆍ9ㆍ28, 13. 5. 24>

제8조

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3ㆍ12ㆍ22>

제10조

<삭제 01ㆍ9ㆍ28>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③제2항의 공인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 하여야 한다. <개정 03ㆍ12ㆍ22>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제13조

공인 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서 주전산기에 보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1ㆍ9ㆍ28>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1ㆍ9ㆍ28>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