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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01302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5-02-06공포 2025-02-06공포번호 6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ㆍ11ㆍ15, 14.4.25., 2025.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10ㆍ11ㆍ15>, <개정 12. 12. 10>
2.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1.12.9.>
1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1.12.9.>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1.11.28>

제5조

배정요청 등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차량정수배정ㆍ차종(차형)변경승인 및 차량교체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같은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차종 및 차형의 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당해부서의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 또는 차형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또는 차형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차량이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인 경우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1.11.28>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1.12.9.>

제11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3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기타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4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말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삭제<21.12.9>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당해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1.12.9.>

제17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총괄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1.12.9.>
② 제2차 관리부서는 배정받은 차량에 대한 차량관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기타 차량의 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1.12.9.>
③ 삭제<21.12.9>
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별표 4의 업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에 따라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2.12.10>
⑤ 모든 공무용 차량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2.6.>

제18조

배차신청·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전에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1.12.9.>

제19조

유류등의 구입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0조

유류사용 정산

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차고운영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안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안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1.12.9.>

제22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정비 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5.2.6.>
4.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2.6.>

제23조

기록관리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8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5.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의2

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2. 12. 10〕

제24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할 의무
2.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의무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행위

제26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26조의2

과실에 대한 책임

① 공무용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 속도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해당차량의 운전원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2.6.> ② 공무용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1.12.9.] <개정 2025.2.6.>

제26조의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제26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1.12.9.]

제27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차량직접 운전

구 소속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운행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0ㆍ11ㆍ15>

제30조

차량확인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운행한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운행중이거나 운행한 이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

차량반납

차량을 직접 운행한 자는 배차된 시간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