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을 말하며, 상설시장ㆍ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6.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 부지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장의 사용을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시설”이란 구청장이 시장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갖춘 것을 말한다.
9. “설비”란 사용자가 영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갖춘 것을 말한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노점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성명, 주소
2. 사용하려는 시장의 명칭 및 종류
3. 시장사용면적ㆍ상호ㆍ업종
4. 사용기간
5. 시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 설비내용
③ 사용자가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의 점포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ㆍ운영한다.
1. 상인회사무실, 화장실, 기타 시장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2.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 또는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ㆍ요리한 제품판매
3. 의류, 신발류 판매 또는 수선
4. 잡화 등 일상생활 필수품을 판매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② 구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점포위치, 업종조정 등 시장 내의 점포의 구성을 재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시장의 사용을 스스로 해지하고자 할 때
2.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3. 시장 시설이 훼손되었을 때
① 사용자는 시장 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더럽히는 행위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영업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인ㆍ허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 사용권은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후단삭제 18.1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 무단 휴업 하였을 때
5. 시장 내 점포의 기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점포의 사용폐지 등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영업상 또는 영업장 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때
7. 상설시장의 점포는 개장 시부터 폐장 시까지 출입구(출입문, 샤시문 포함)를 상시 개방하지 아니하였을 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9.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10.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신설 11.12.21>
11.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신설 11.12.21>
12.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신설 11.12.21>
13. 시장정비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신설 11.12.21>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1.12.21>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기납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계산하여 부과한다.
③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취소된 날 또는 사용을 포기한 날부터 잔여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④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⑤ 구청장은 시장 운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시설 및 설비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했을 때
2. 사용자가 시장 사용을 포기하거나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의 제 규정에 따른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구청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후 가입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험(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8.12.20.]
① 시장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등록한 상인회와 위탁징수에 관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15.5.18>
③ 위탁징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범위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계약금액을 연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월액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연액을 선납할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을 월액으로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ㆍ감독할 수 있다.
① 사용료 또는 위탁징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시설을 구청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를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
시장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