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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296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08-09-16공포 2008-09-16공포번호 2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8ㆍ9ㆍ16>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