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ㆍ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ㆍ3ㆍ10, 16. 9.13., 23.7.6.>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ㆍ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ㆍ3ㆍ10, 16. 9.13., 23.7.6.>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08ㆍ3ㆍ10, 16.9.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8ㆍ3ㆍ10, 14.12.22.,23.7.6.> [전면개정 16.9.13.]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16.9.13.> <개정 23.7.6.>
④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3.7.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08ㆍ3ㆍ10, 16.9.13.>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08ㆍ3ㆍ10, 16.9.13., 23.7.6.>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전면개정 16.9.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08ㆍ3ㆍ10>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8ㆍ3ㆍ10>
③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08ㆍ3ㆍ10>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08ㆍ3ㆍ10, 16.9.13., 23.7.6.>
⑤ <삭제 16.9.13.>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08ㆍ3ㆍ1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08ㆍ3ㆍ10>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08ㆍ3ㆍ10>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개정 16.9.13., 23.7.6.>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16.9.13.>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삭제 16.9.13.>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개정 08ㆍ3ㆍ10>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08ㆍ3ㆍ10, 16.9.13.>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08ㆍ3ㆍ10, 16.9.1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08ㆍ3ㆍ10, 16.9.13.>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8ㆍ3ㆍ10, 16.9.13.>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08ㆍ3ㆍ10, 16.9.13.>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08ㆍ3ㆍ10>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08ㆍ3ㆍ10> [전면개정 16.9.13.]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08ㆍ3ㆍ10, 16. 9. 13., 23.7.6.>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위촉 해제 및 수당지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사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16.9.13.>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영 제121조에 따른다 <개정 08ㆍ3ㆍ10, 16.9.13.>
②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 9.13., 23.7.6.>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08ㆍ3ㆍ10, 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