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8.31>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8.31>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로당 신축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7.8.31>
1. 경로당의 신축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부지 기부채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15.2.9> <개정 17.8.31>
2. 건물의 노후 등으로 기존 민간 소유 부지 내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구로 한다. <개정 15.2.9>
3. 구 소유 경로당으로 도시계획사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급격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경로당의 신축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로당의 신축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사업조서를 검토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17.8.31>
1. 동장 또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경로당의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3. <삭제 17.8.31>
3. 도시계획 편입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개정 17.8.31>
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의 범위"는 도배ㆍ장판ㆍ창호ㆍ전등ㆍ씽크대 교체 등 건축물 구조체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 보수에 한한다. <신설 17.8.31>
③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장비를 포함한다. <신설 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