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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282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7-06-29공포 2017-06-29공포번호 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7. 6.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 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17. 6. 29.]

제3조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17. 6. 29.]

제3조의2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17. 6. 29.]

제4조

사업 및 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신축비.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에 한한다.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7. 6. 29.]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소요되는 비용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개정 17. 6. 29.]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7.6.29.>

제7조

시설관리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ㆍ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제10조

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4.12.2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