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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27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16. 6. 9., 2024. 12. 26.>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選任)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 6.,2024. 12. 26.>
② 위원 중 1명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6.>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 6.>

제4조

위원선임 대상자격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2. 1. 6., 2022. 2. 24.>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6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친지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 1. 6.>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 6.>

제8조

결산 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면개정 2016. 6. 9.>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9조

검사 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10조

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모든 위원이 공동명의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11조

수당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14.>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

수당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 및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3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6.>

제14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 조례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