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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0127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주민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동에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까지 아우르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포함한다.
2. "건강한 지역공동체"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가.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한 활동
나. 지역주민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가는 활동
다.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활동
라.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4.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이하 "CB"라 한다)란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적인 활동(노동력, 기술, 노하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 주체"란 주민들의 조직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마을만들기 및 CB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주민과 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다.
2. 주민과 지역사회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마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5. 도시 전체의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공모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때에는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7조

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업장이 둘 이상의 동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동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구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주체의 책무

사업 주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교육, 우수사례 현장 견학, 우수 자원 발표 등 사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 내용의 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 주체에 대하여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

제13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및 CB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분석 및 평가

구청장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인 혜택을 교부 받은 경우 유공자나 단체에게 포상 등 우대 할 수 있다.

제16조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사업 선정
2.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제24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관련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신설 21.9.16.>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1.9.16.>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관계 공무원 2명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주민리더 2명
4.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ㆍCB 관련 전문가 등 4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구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9조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소장 및 실ㆍ과ㆍ관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4.29.,22.12.29., 23.12.28.>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3.12.28.>

제23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제24조

설치

구청장은 건강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ㆍ보고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 및 지역인재 발굴ㆍ교육ㆍ조사ㆍ관리
3. 지원센터 자체 공모사업 또는 구가 위탁한 공모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홍보
4.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육성 지원
5.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CB 육성 지원
6. 사업 주체, 기업, 국내ㆍ국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8. 생활공동체 이익을 위한 공익적 사업
9. CB 확산을 위한 범시민 운동 및 교육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지원센터조직 등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7조

운영방법 등

①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14.12.22>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