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16.9.13.>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이하 “거주외국인 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관내 거주외국인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및 고충 등에 대한 상담
3.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4.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5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6.9.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ㆍ9ㆍ16>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8ㆍ9ㆍ16, 16.9.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모범적인 거주외국인 등에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08ㆍ9ㆍ16, 16.9.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