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2.3.31.>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6.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ㆍ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해당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 공무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을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삭제 16.6.9.>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구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 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② 구청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