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8.>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7.>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5.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 등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7., 2021. 7. 8.>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구ㆍ군의 보행환경개선시책수립 및 개선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7.>
①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보행교통, 보행환경 등에 대하여 전수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
② 시장은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른 보행교통 실태조사
2. 법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교통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021. 7. 8.>
2. 삭제 <2021. 7. 8.>
3. 삭제 <2021. 7. 8.>
4. 삭제 <2021. 7. 8.>
5. 삭제 <2021. 7. 8.>
[전문개정 2021. 7. 8.]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울산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7. 8.]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2021. 7. 8.>
1. 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통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내에 위치한 「도로법」제10조의 도로 중 보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4.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량, 다리 등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횡단보도의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횡단보도,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 등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및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도로법」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1. 7.]
시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ㆍ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횡단보도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7.]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