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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육 조례자치법규 210125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7-27공포 2023-07-27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6ㆍ30〉

제2조

책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울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2023. 7. 27.>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에 따른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삭제<2007ㆍ10ㆍ 9>
6. 공익을 대표하는 자
7. 삭제<2007ㆍ10ㆍ 9>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ㆍ6ㆍ30〉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공립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ㆍ10ㆍ 9, 2022. 12. 1.>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ㆍ10ㆍ 9>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6ㆍ30〉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30〉

제11조

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ㆍ6ㆍ30]

제12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상담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4ㆍ6ㆍ30]

제13조

구성

①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⑤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2014ㆍ6ㆍ30>

제14조

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개정 2014ㆍ6ㆍ30〉

제15조

정의

취약보육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다문화가족의 아동보육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7ㆍ10ㆍ 9]〈개정 2014ㆍ6ㆍ30〉

제1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ㆍ10ㆍ 9]〈개정 2014ㆍ6ㆍ30〉

제17조

교육훈련

시장은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0ㆍ 9>

제18조

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1. 영아ㆍ유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보육운영비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3.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재교육비
4.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 교재교구비 및 노후 어린이집 개ㆍ보수비
7. 보육아동 급식비
8.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시장은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ㆍ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30〉

제19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30, 2022. 12. 1.〉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할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목개정 2014ㆍ6ㆍ30]

제20조

교육

시장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0ㆍ 9, 2014ㆍ6ㆍ30>

제21조

어린이집의 평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모범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30, 2023. 7. 27.〉[제목개정 2014ㆍ6ㆍ30]

제22조

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협력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어 관할 군수ㆍ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