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254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2-06-23공포 2022-06-23공포번호 9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2. 6. 23.〉

제2조

시험ㆍ검사 등의 의뢰

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제19호서식과 별표에서 정한 시료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는 공문으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2013.1.10., 2015.6.30., 2022. 6. 23.>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0ㆍ30, 2013ㆍ1ㆍ10, 2022. 6. 23.> [제목개정 2013ㆍ1ㆍ10, 2022. 6. 23.]

제3조

시험ㆍ검사 등의 처리기간

제2조에 따라 의뢰된 시험ㆍ검사 등의 처리기간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8ㆍ10ㆍ30, 2013ㆍ1ㆍ10, 2022. 6. 23.> [제목개정 2013ㆍ1ㆍ10, 2022. 6. 23.]

제4조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교부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된 경우에는 공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2013.1.10., 2015.6.30., 2022. 6. 23.>
② 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재발급 시험성적서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8ㆍ10ㆍ30>
③ 수출 등을 위해서 의뢰자가 영문성적서를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식을 영문화하여 교부한다. <신설 2015.6.30.> [제목개정 2022. 6. 23.]

제5조

수수료 면제

① 삭제 <2022. 6. 23.>
② 조례 제7조제9호의 경우에는 면제대상 및 금액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0ㆍ30, 2013ㆍ1ㆍ10, 2022. 6. 23.> [제목개정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