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ㆍ환경ㆍ동물위생 등에 관한 각종 시험, 검사, 분석, 감정의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0, 2016ㆍ9ㆍ29, 2022. 6. 23.〉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ㆍ환경ㆍ동물위생 등에 관한 각종 시험, 검사, 분석, 감정의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0, 2016ㆍ9ㆍ29, 2022. 6. 23.〉
〈삭제 2013ㆍ1ㆍ10〉
〈삭제 2013ㆍ1ㆍ10〉
①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시험, 검사, 분석, 감정(이하 “시험ㆍ검사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의뢰서 또는 검사의뢰서와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을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0, 2022. 6. 23.〉
② 제1항에 따른 의뢰서 등의 서식 및 시료 소요량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ㆍ 1ㆍ 8, 2022. 6. 23.>
[제목개정 2022. 6. 23.]
① 의뢰인이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0.11.11., 2013.1.10., 2013.11.12., 2015.7.30., 2022. 6. 23.>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수수료 중 해당되는 수수료
2.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중 해당되는 수수료
3. 레지오넬라 검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에 따른 수수료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시험ㆍ검사 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그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ㆍ검사 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9ㆍ 1ㆍ 8, 2010ㆍ11ㆍ11, 2013ㆍ1ㆍ10, 2021. 7. 8., 2022. 6. 23.>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ㆍ1ㆍ8, 2013ㆍ1ㆍ10, 2021. 7. 8., 2022. 6. 23.>
④ 시험ㆍ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장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합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ㆍ 8, 2013ㆍ1ㆍ10, 2020. 4. 1., 2022. 6. 23.>
⑤ 제4항에 따른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6. 23.>
[제목개정 2022. 6. 23.]
① 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의뢰자에게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ㆍ8, 2013ㆍ1ㆍ10, 2022. 6. 23.>
② 원장은 정하여진 처리기한 내에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③ 원장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재발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하는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신설 2022. 6. 23.>
1. 시험ㆍ검사 성적서(국문) 1통: 500원
2. 시험ㆍ검사 성적서(영문) 1통: 1,000원
④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교부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6. 23.>
[제목개정 2022. 6. 2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8., 2013.1.10., 2015.7.30., 2022. 6. 23.>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환경오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6.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울산광역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2. 6. 23.>
[제목개정 2022. 6. 23.]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ㆍ검사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1ㆍ 8, 2013ㆍ1ㆍ10, 2022. 6. 23.> 1.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인력으로는 해당 시험ㆍ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2. 의뢰된 시료 또는 검체의 취급방법이 각 분야별 해당 공정시험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3.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동일시험을 위해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한 경우 5. 시료의 부패ㆍ변질 등으로 시험ㆍ검사 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의 사유로 시험ㆍ검사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23.>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시험ㆍ검사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그 밖의 시험연구기관에 그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23.> [제목개정 2013. 1. 10., 2022. 6. 23.]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시료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뢰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1ㆍ 8, 2013ㆍ1ㆍ10, 2022. 6. 23.>
② 제5조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1ㆍ 8, 2013ㆍ1ㆍ10, 2022. 6. 23.>
1.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차액
2.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3.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인력으로는 해당 시험ㆍ검사 등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③ 삭제 <2022. 6. 23.>
[전문개정 2005ㆍ 5ㆍ 4]
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자는 그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ㆍ1ㆍ8, 2013ㆍ1ㆍ10, 2022. 6. 23.>
② 제1항에 따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울산광역시가 보증 또는 검정하였다는 내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6. 23.>
[제목개정 2022. 6. 23.]
① 원장은 시험ㆍ검사 등 의뢰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1ㆍ 8, 2013ㆍ1ㆍ10, 2022. 6. 23.>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말소된 자의 성명(또는 기관명ㆍ단체명)과 말소이유, 시험ㆍ검사 등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ㆍ8, 2013ㆍ1ㆍ10, 2022. 6. 2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2항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 및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2. 국가감염병감시사업 협력 의료기관
3. 하수 및 폐수처리 시설
4.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환경분야 정도관리 검증기관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남도본부
6.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울산광역시지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2. 6. 23.]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