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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01252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2-20공포 2026-02-19공포번호 11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0ㆍ8, 2016ㆍ5ㆍ1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ㆍ11ㆍ1, 2007ㆍ12ㆍ31, 2016ㆍ5ㆍ19, 2020. 10. 29., 2023. 7. 27.>
1.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질의 문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 및 책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 등의 부서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말한다.
2. 삭제<2007ㆍ12ㆍ31>
3.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

자치입법 방침문 작성 및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입법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한 자치입법 방침문을 작성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방침문을 작성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2ㆍ3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기본방침 결재를 받기 전에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련부서와 법제부서의 합의를 거쳐 법제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④ 제3항에 따라 법제부서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치입법사항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의 입법추진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⑤ 법제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19, 2024. 12. 19.>

제4조

자치입법제안서 작성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자치입법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ㆍ 4ㆍ26, 2007ㆍ12ㆍ31>
1. 제정(개정ㆍ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근거법규
4. 제정(개정ㆍ폐지)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나. 규제사무심의
다. 관련부서 합의
라. 입법예고 사항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의 작성기준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ㆍ12ㆍ31, 2009ㆍ10ㆍ 8>

제5조

자치입법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제안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ㆍ4ㆍ26, 2016ㆍ5ㆍ19, 2023. 7. 27.>
1. 필요성
가. 정책의 필요성
나. 정책의 필요성과 조화성의 여부
다. 실익이 없고 관계법령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여부
2. 법적합성
가. 규제대상 범위의 합리적 조정 여부
나. 행정 편의적 사항 규정 여부
다. 사생활 보호와 평등원칙 준수 여부
라. 시행일
마. 경과조치
바. 조례의 근거법 위반 규정 여부
사. 위임범위 일탈 여부
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규정 여부
3. 조화성
가. 근거법인 상위법령과의 모순 및 저촉 여부
나. 유사법령과의 균형유지 여부
다. 중복되는 규정 여부
4. 명료성
가. 표현의 명확성
나. 알기 쉬운 법문
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규정 기술 여부
라. 관계규정과의 관계 명확화

제6조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자치입법제안서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② 주관부서의 장이 행하는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 2007ㆍ12ㆍ31>

제7조

법제심사 실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제4조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에 다음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ㆍ 4ㆍ26, 2007ㆍ12ㆍ31>
1. 입법안에 대한 최종결재권자 결재문
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준칙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삭제<2007ㆍ 4ㆍ26>
③ 법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제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 1, 2007ㆍ 4ㆍ26, 2007ㆍ12ㆍ31, 2008ㆍ6ㆍ30, 2016ㆍ5ㆍ19>
1.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입법예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안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법제심사 기준

법무통계담당관이 이 규칙에 따라 합의를 할 경우의 기준과 법제심사의 기준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08ㆍ6ㆍ30> [전문개정 2007ㆍ12ㆍ31]

제9조

지정입법

법무통계담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1, 2007ㆍ12ㆍ31, 2008ㆍ6ㆍ30, 2016ㆍ5ㆍ19>

제10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시장, 행정ㆍ경제부시장, 실ㆍ국ㆍ본부ㆍ소방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2. 3. 10., 2023. 7. 27.>
② 시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③ 부시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ㆍ12ㆍ31, 2010ㆍ12ㆍ31>
④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ㆍ12ㆍ31>
⑤ 삭제 <2022. 3. 10.>
⑥ 삭제 <2022. 3. 10.>

제11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안건이 있는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ㆍ 4ㆍ26, 2007ㆍ12ㆍ31, 2023. 7. 27.>
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대로 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2. 3. 10., 2023. 7. 27.>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ㆍ 4ㆍ26, 2007ㆍ12ㆍ31, 2022. 3. 10.>

제13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실ㆍ국의 직근 하급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6ㆍ5ㆍ19>

제14조

출석발언자 <개정 2009·10· 8>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2ㆍ31, 2009ㆍ10ㆍ 8>
②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15조

의안제출 및 배부

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권한을 가진다. <개정 2004.11.1., 2016.5.19., 2018.7.12., 2020. 10. 29., 2021. 7. 1., 2023. 7. 27.>
② 상정하는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에 협의을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작성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 1, 2007ㆍ12ㆍ31, 2008ㆍ6ㆍ30>
④ 법무통계담당관은 심의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 등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배부기한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 1, 2008ㆍ6ㆍ30, 2009ㆍ10ㆍ 8, 2023. 7. 27.>

제16조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1ㆍ 1>
②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19>

제17조

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법무통계담당관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이송(조례안의 경우에 한한다)하며, 정책기획관은 이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 1, 2008ㆍ6ㆍ30, 2014ㆍ8ㆍ7>
②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접수한 정책기획관은 즉시 법무통계담당관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 1, 2008ㆍ6ㆍ30, 2014ㆍ8ㆍ7>
③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통계담당관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1, 2007ㆍ4ㆍ26, 2007ㆍ12ㆍ31, 2008ㆍ6ㆍ30, 2008ㆍ12ㆍ18, 2013ㆍ10ㆍ2, 2016ㆍ5ㆍ19, 2017ㆍ9ㆍ28>
1. 법무통계담당관: 행정안전부에 보고
2. 주관부서의 장: 법무통계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결정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무통계담당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1, 2008ㆍ6ㆍ30, 2008ㆍ12ㆍ18, 2013ㆍ10ㆍ2, 2014ㆍ12ㆍ31,2016ㆍ5ㆍ19, 2017ㆍ9ㆍ28>

제18조

간사,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 1, 2008ㆍ6ㆍ30>

제1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제20조

훈령·예규의 입안절차

훈령ㆍ예규의 입안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2.11.15., 2004.11.1., 2007.4.26., 2007.12.31., 2016.5.19., 2018.7.12., 2021. 7. 1., 2025. 6. 30., 2026. 2. 19.>
1. 주관부서에서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포함한다) 필요 시 기본방침을 정한 다음 훈령ㆍ예규안을 작성한다.
2. 작성된 안은 관련부서와 법제부서의 합의를 받는다.
3. 주관부서에서는 훈령ㆍ예규안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고 법제부서로부터 훈령발령번호ㆍ예규번호를 부여받는다.
4. 주관부서에서는 훈령을 공보담당관에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예규는 문서로써 시행한다.

제21조

훈령·예규의 작성방법 및 관리

① 훈령ㆍ예규는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개정 2009ㆍ3ㆍ12>
② 훈령의 전문은 훈령을 발하는 취지, 발령연월일, 기관장의 직ㆍ성명의 순으로 작성한다.
③ 훈령의 명칭은 쉽게 알 수 있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규정”으로 한다.
④ 훈령ㆍ예규 발령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준영구 보존 관리하고, 훈령ㆍ예규발령대장은 법제부서에서 준영구 보존 관리한다. 이 경우 훈령ㆍ예규발령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22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되어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1, 2007ㆍ 4ㆍ26, 2008ㆍ6ㆍ30, 2009ㆍ10ㆍ8, 2016ㆍ5ㆍ19>
1. 질의 요지
2.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통계담당관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 1, 2008ㆍ6ㆍ30>
③ 구청장ㆍ군수 및 사업소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1, 2007ㆍ4ㆍ26, 2008ㆍ6ㆍ30, 2016ㆍ5ㆍ19>
1. 2개 과ㆍ담당관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4조

질의문 반려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1, 2007ㆍ4ㆍ26, 2007ㆍ12ㆍ31, 2008ㆍ6ㆍ30, 2016ㆍ5ㆍ19>
1. 본 규칙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법제부서로부터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5조

회시

① 법무통계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가 제24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의 회시를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1, 2008ㆍ6ㆍ30, 2016ㆍ5ㆍ19>
②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사업소장에게 회시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ㆍ군수ㆍ사업소장 및 민원인이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한 질의는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 1, 2008ㆍ6ㆍ30>

제26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시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 1, 2008ㆍ6ㆍ30>

제27조

울산광역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법무통계담당관은 자치법규 등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8231;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4.]

제28조

자치법규 등 정보의 관리

법무통계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이 공포&#12539;발령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자화하여 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4.]

제29조

자치법규 등 정보의 제공

법무통계담당관은 제28조에 따라 전자화된 자치법규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4.]

제30조

자치구·군 입법안의 사전보고

① 구청장ㆍ군수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자치구ㆍ군의 입법안을 시장에게 사전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부서 및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4ㆍ26, 2007ㆍ12ㆍ31, 2009ㆍ3ㆍ12, 2021. 12. 7.>
1. 자치법규 제정ㆍ개폐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에 참고사항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ㆍ군 입법안에 대한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입법안일 경우에는 자치구ㆍ군에서는 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 1, 2007ㆍ12ㆍ31, 2008ㆍ6ㆍ30, 2009ㆍ3ㆍ12>

제31조

자치구·군 입법안의 법제심사 등<개정 2007·12·31>

① 사전보고된 입법안은 그 입법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법제심사한다. <개정 2007ㆍ12ㆍ31, 2009ㆍ3ㆍ12, 2016ㆍ5ㆍ1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법제심사 결과 자치구ㆍ군의 입법안이 법령 또는 시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포예정일 5일전까지 재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요구 또는 시정명령은 법무통계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ㆍ11ㆍ15, 2004ㆍ11ㆍ1, 2007ㆍ12ㆍ31, 2008ㆍ6ㆍ30, 2016ㆍ 5ㆍ19>

제32조

자치구·군 자치법규의 입안지원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구ㆍ군의 입법을 지원하거나 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표준안 또는 지침 등을 작성하여 시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표준안ㆍ지침 등은 법제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2016ㆍ5ㆍ19>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지침의 법제심사는 시의 자치법규 법제심사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ㆍ12ㆍ31, 2016ㆍ5ㆍ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