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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124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범시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울산을 만들어 세계 속으로 향하는 역량을 모으는 울산광역시민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시민헌장

울산광역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1.>

제3조

시민헌장 실천

① 울산광역시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

운영

① 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ㆍ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앞 부분에는 시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다음 각 호의 행사 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기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울산광역시청
2.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3. 공원(울산광역시 경계지역 중 진입로 소공원을 포함한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