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여 실현함에 있어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여 실현함에 있어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사람(이하 “창안자”라 한다)의 자격 제한은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창안의 종류를 구분한다. <개정 2010ㆍ8ㆍ12, 2024. 3. 7.>
1. 지정창안 :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창안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는 창안
2. 자유창안 : 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창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ㆍ8ㆍ12, 2024. 3. 7.>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 제도 등 기존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시장은 창안을 접수하는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자유창안은 창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없이 수시로 인터넷ㆍ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정창안은 시장이 지정창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시 공보에 게재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ㆍ8ㆍ12>
④ 시장은 창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의 형식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ㆍ8ㆍ12>
시장에게 제출된 창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민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ㆍ8ㆍ12, 2024. 3. 7.>
1. 창안의 선정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ㆍ8ㆍ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창안사무 담당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창안과 관련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7.>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ㆍ8ㆍ12, 2020. 12. 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매년 9월 중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접수된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ㆍ8ㆍ12>
② 간사는 창안사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4. 3. 7.>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ㆍ8ㆍ12, 2024. 3. 7.>
① 제출된 창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ㆍ경제성ㆍ효율성 및 주민편익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창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0ㆍ8ㆍ12>
③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이 불채택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ㆍ8ㆍ12>
창안의 선정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선정된 창안에 대한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되 울산광역시민의 날 또는 시민의 축제행사 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 제1항의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ㆍ8ㆍ12>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액수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ㆍ8ㆍ12>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ㆍ8ㆍ12, 2024. 3. 7.>
① 시장은 선정된 창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와 창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된 창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울산연구원이나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에 의뢰하여 창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