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울산광역시민의 날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울산광역시민의 날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울산광역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3조에 따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삭제 <202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