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와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5ㆍ19>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와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5ㆍ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ㆍ5ㆍ19>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
2.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기능 및 운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다. <개정 2016ㆍ5ㆍ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실ㆍ국ㆍ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ㆍ5ㆍ19>
1.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 장, 관련부서의 장, 감사관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ㆍ5ㆍ19>
④ 삭제 <2016ㆍ5ㆍ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삭제 <2016ㆍ5ㆍ19>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ㆍ5ㆍ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 지정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처리주무부서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하 “처리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19>
②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6ㆍ5ㆍ19>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6ㆍ5ㆍ19>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영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ㆍ5ㆍ19>
①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담당급 직위)를 위원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19>
②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처리하되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개최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운영 상황 및 결과 등을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정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19>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울산광역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19>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