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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236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범위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회봉사 가.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나. 나눔 문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자 2. 효행ㆍ선행 가.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한 자 나. 모범적인 선행으로 타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3. 안전ㆍ환경 가. 안전산업 발전 및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자 나.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자 4. 산업ㆍ경제 가. 고용창출 및 산업평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자 나. 투자유치 및 수출산업육성에 공헌한 자 5. 문화ㆍ관광 가. 지역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나. 지역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자 6. 체육 가. 지역체육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나. 국제경기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자 7. 학술ㆍ과학기술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교육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거나 기술개발에 공헌한 자

제3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울산광역시민대상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제4조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울산광역시민대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
2. 그 밖에 각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봉사분과위원회
2. 효행ㆍ선행분과위원회
3. 안전ㆍ환경분과위원회
4. 산업ㆍ경제분과위원회
5. 문화ㆍ관광분과위원회
6. 체육분과위원회
7. 학술ㆍ과학기술분과위원회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심사

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부문에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대상심사조서를 작성ㆍ심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명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부문별 시민대상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6조

자료제출 요구 등

분과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기록 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울산광역시민대상 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